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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도청 앱 팔아 34억 챙긴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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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09:00

바람난 남편 도청 앱 팔아 34억 챙긴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간단 요약

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한 운영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접 녹음하지 않았어도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감시앱 운영자 최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에게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약 19억 7,4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최씨는 '바람난 남편' 등의 키워드로 광고하며 흥신소와 연계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앱은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서 아이콘과 알림을 숨기고, 원격으로 마이크를 활성화해 녹음 파일을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약 6,000명이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으며, 약 900명의 위치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되었습니다. 최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한 달 이용료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확인된 녹음 통화만 한 달간 약 12만 건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직접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앱 판매와 서버 관리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 불법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불법 감시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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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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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36
이거 학생들 폰에 깔아놓고 부모가 감시하던 그 앱 아닌가 당시부터 자녀들 인권유린이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부모의 양육권이 먼저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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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40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미국에 도청당해" “미 NSA, 35개국 정상 전화 도청” 한국 대통령도 포함됐을 가능성 수정 2019-10-19 20:29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지구촌 35개국 정상의 통신수단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 대통령도 그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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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42
또한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이해관계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싸이버스토킹을 해 엄청난 피해를 계속적으로 입히고 있으며.남의 정보를 해킹해 주식까지 거래함. 또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저장해 놓은 정보를 훼손시킴.또한 타인의 메일. 카톡. 문자를 함부로 삭제하고. 도청은 일상적임. 원격제어로 타인의 전기. 가스 .계량기를 조작하고. 본인은 도둑질 해서 사용함. 이범죄자 덩어리는 대구수성구에 살며 60년생 박종철이라함 초등학교는 영주중앙초24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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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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