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상속세

#물납

#결손금

#서울행정법원

2년 연속 적자 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법원 "거부 적법"

logo

뉴스보이

2026.10.04. 09:01

2년 연속 적자 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법원 "거부 적법"

간단 요약

상속세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 편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라면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인 A씨는 사망한 B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며, 세액 중 85억 8895만 원을 C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서초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제기한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가 물납 신청일 전 2년간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소수 지분에 불과해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A씨의 가족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과거 손익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순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
5개의 댓글
best 1
2026.10.4 01:04
안 팔리는 부동산, 비상장 주식들 상속세 산정 할 때 지들 입맛에 맞게 다 가치 정해놓고 그 가격에 안 팔려서 물건으로 대납하면 안 받아 줌 ㅋㅋㅋㅋ 니들이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며??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10.4 00:49
불합리한 부분도 있네 세금 상정할땐 주식가치를 반영해 때리고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0.4 00:48
세금은 주식 기준으로 매기고, 대물 납부는 안된다? 이 무슨 개같은 민주당 전라빨갱이 짓거리여
thumb-up
0
thumb-down
0
더팩트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4 00:48
회사재산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회사주식으로 물납이 안된다.. 평가는 왜했어?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