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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적자 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법원 "거부 적법"
뉴스보이
2026.10.04. 09:01
뉴스보이
2026.10.04.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상속세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 편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2년간 결손 상태라면 주식 가치와 무관하게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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