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불법 계약과 회계 부정 등 방만한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47개 조합에서 총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129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18.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중대 비위로 분류돼 수사 의뢰된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급증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정명령 116건, 행정지도 411건, 환수권고 14건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어 수사 의뢰됐습니다. 또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조합장 해임총회를 막기 위해 홍보요원 인건비를 조합 예산에서 지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가 사업 지연은 물론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단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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