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총 6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한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 현황을 보면 63명 중 59명은 복수국적자였으며, 3명은 외국 단일국적자, 1명은 한국 단일국적자(여성)였습니다. 특히 외국 단일국적자인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 없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외무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외국 국적 신고 건수는 총 242건에 달합니다.
국가별 신고 건수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3건, 중국 10건, 독일 8건, 일본·캐나다·프랑스가 각각 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무공무원 본인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가 엄격히 금지되지만, 가족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대식 의원은 외교관 가족의 외국 국적 보유와 담당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병역 현황 등 추가 자료 제공에는 난색을 보이며, 병역 사항은 병무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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