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탈퇴 버튼 숨기지 마라"…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배포

logo

뉴스보이

2026.10.06. 10:20

"탈퇴 버튼 숨기지 마라"…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배포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13개 유형을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정기결제 가격 인상 시 30일 이내 별도 동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구매와 결제를 끌어내는 화면 설계를 뜻하며, 공정위는 이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실제 변경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송비, 설치비, 세금 등 상품 이용을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은 첫 가격 화면에 포함해 표시해야 합니다. 숨은 갱신과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등 일부 유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위법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등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6 02:01
가입할 땐 초간편 탈퇴하려면 어리둥절 정말 불편했는데 잘한다 잘해
thumb-up
0
thumb-down
0
헤럴드경제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6 01:36
개뻘짓거리 하지 말고 관공서, 은행에 보안프로그램이나 니네 서버에 쳐 깔아.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