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퇴 버튼 숨기지 마라"…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배포
뉴스보이
2026.10.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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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0: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13개 유형을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정기결제 가격 인상 시 30일 이내 별도 동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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