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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20조 원 규모 '숨은 재산'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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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44

5년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20조 원 규모 '숨은 재산' 찾는다

간단 요약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락된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재난 복구 시 사용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5년마다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시범사업의 성과가 뒷받침했습니다. 행안부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한 결과, 15만 7000건, 총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공유재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재난 복구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복잡한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해 임시 주거 지원 등 구호 활동에 재산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전문기관은 앞으로 공유재산 제도 연구와 통계 작성,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맡아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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