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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첫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자격별 1차 시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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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46

2028년 첫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자격별 1차 시험 일부 면제

간단 요약

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자격별로 차등 적용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8년 첫 시행을 앞둔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 전 과정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의 면제 범위를 자격별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일괄 면제 방식에서 벗어나, 보유한 자격의 검정 내용을 고려해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 기획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028년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됩니다. 1차 시험은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대응·복구 등 4과목으로 구성되며, 합격자에게는 2년간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서술형 시험인 사례 분석 및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등 2과목을 모두 통과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책임관을 임명할 때 자격 취득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8년 첫 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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