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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15억 3천만 원 집중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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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55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15억 3천만 원 집중 징수 나선다

간단 요약

11월 30일까지를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15억 3천만 원을 징수합니다.

6개 언어 안내와 함께 보험 및 외화 계좌를 조사해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4566명의 외국인 체납자가 내지 않은 15억 3000만 원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외국인 체납은 고의적인 사례도 있지만, 국내 지방세 제도나 납부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성남시 가족센터와 민원실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자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이어집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외화 계좌 자료 등을 추적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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