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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방송대길·연무장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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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3:24

성동구, 성수동 방송대길·연무장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확대

간단 요약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신규 입점이 오는 12월부터 제한됩니다.

성수동만의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상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동구가 성수동의 지역 정체성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구역을 확대합니다. 기존 서울숲길에 적용되던 규제가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 총 232필지까지 넓어지며,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제한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프랜차이즈이거나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입점이 허용되는 보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입점 제한과 함께 붉은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는 성수동 특유의 거리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일환입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성수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 온 개성에 있다"며 "지역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와 함께 팝업스토어 가이드북 배포 및 현장 모니터링 등 상권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 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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