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소화기로 살해한 78세 남성 징역 15년
뉴스보이
2026.10.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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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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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지난 8월 소화기를 휘둘러 같은 병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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