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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지인과 저축은행 상대로 40억 사기 친 치과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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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0:30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지인과 저축은행 상대로 40억 사기 친 치과의사 구속기소

간단 요약

A씨는 지인 3명에게 22억 원, 저축은행에서 18억 원을 부당 대출받아 총 4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지인과 저축은행을 상대로 약 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치과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22억 원을 가로챘고, 저축은행 1곳에서 18억 원의 부당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가로챈 돈 일부를 기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계좌 내역만 제출한 점을 포착하고 추가 증권계좌를 확보해 매월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던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2건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1건의 재판이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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