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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작업자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2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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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1:05

'맨홀 작업자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20명 송치

간단 요약

사고 당시 불법 재하도급 구조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 이사장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를 포함한 관계자 2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업체가 C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다시 사망한 노동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재하도급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전 이사장 A씨는 친분이 있는 B사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송치와 별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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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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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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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3:50
공소청 송치 이후에는 재판가서 떠들기만 할텐데 송치 이후 경찰의 수사부실이 드러나면 법원에서 다 감형 받는건가 대체 어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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