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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직접 운영수칙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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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1:15

서울시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직접 운영수칙 만든다

간단 요약

서울시가 지정한 6개 달빛야장에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도입됩니다.

자율적인 운영수칙을 마련해 야간 상권 활성화와 민원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6개 '달빛야장'에 주민과 상인이 직접 운영수칙을 만드는 상생체계를 도입합니다. 상생협약을 통해 민원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야간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지는 건대맛의거리, 사당1동먹자골목, 사당오락달빛야장, 상봉먹자골목, 세로수길, 창동역상점가 등 총 6곳입니다. 이곳에는 주민과 상인, 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민원 발생 시 합의와 조정을 지원하고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를 수행합니다.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2층 이상 옥외영업 공간에는 1.2m 이상의 난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음향장치나 화재 위험 시설, 고정 구조물 설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최근 민원이 잇따르는 종로3가 일대에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6개소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상권으로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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