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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거부에 연락두절까지…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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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2:02

하자보수 거부에 연락두절까지…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간단 요약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하자보수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율은 35.8%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이 2,243건에 달함에 따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건보다 22.2%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사 중이나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불만’이 1,275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35.8%에 그쳤습니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체 피해 사례 중 경기·서울·인천에서 발생한 건수가 64.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맡길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하고, 올해 9월 기준 10여 개 사업자를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계약 시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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