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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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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20:56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간단 요약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양측 모두 법정 다툼을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 집행 현실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2026년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이채원(당시 16세) 양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했으며, 사회복무요원 시절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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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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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1:25
남 인생 여럿 망치고 지 인생은 살아보려고 애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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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1:32
사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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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1:23
뭔낯짝으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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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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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댓글
best 1
2026.10.7 14:34
전과자들 세상 만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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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4:06
젊다 못해 어린 학생을 산채로 잡아 죽였는데? 살려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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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5:27
사람을 그리 잔인하게 죽여놓고 어떻게 자기는 살 생각을 할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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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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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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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0:57
검찰 보완수사 없었으면 우발적 살인으로 유기징역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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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2:35
살인자는 항소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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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12:07
무기징역 너무 과하다! 유기로 해줘라. 단 가석방 불가 조건으로 100년 유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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