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
뉴스보이
2026.10.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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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20: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양측 모두 법정 다툼을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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