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

#헌법재판소

#상속인

#재판청구권

부친 사실혼 소송 몰랐던 상속인, 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logo

뉴스보이

2026.10.07. 19:27

부친 사실혼 소송 몰랐던 상속인, 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간단 요약

부친 사망 후 사실혼 확인 소송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상속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8월 부친 B씨가 사망한 뒤, C씨는 자신이 B씨와 사실혼 관계였다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18일 1심에서 승소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3월 7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소송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 관계에 불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추완항소를 냈으나, 항소심 법원은 5월 28일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7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불복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사건은 총 2,402건입니다. 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25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35건은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과 함께 항소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항소가 각하된 또 다른 재판소원 사건도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3개의 댓글
best 1
2026.10.7 11:20
망자와 부부처럼 살았으니까 사실혼확인 소송을 했겠지 그리고 망자의 유산을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고 망자의 유산을 유족이 독식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소송이 생긴거 아닌가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고 유산을 협의로 나누어 가지던지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눴어야지
thumb-up
3
thumb-down
2
best 2
2026.10.7 12:46
사실혼도 인정해야지~~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10.7 11:21
정작 1순위가 존재 한다면 상간녀가 되는건데 전관이 판사와 짜고친 재판 아닌가 ??????
thumb-up
0
thumb-down
3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