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8월 28일 암표방지법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를 피하려는 변종 암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이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티켓에 굿즈를 끼워 팔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교묘해진 암표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정가 16만 5,000원인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620만 원에 매물로 올라오는 등 정가의 37배가 넘는 고가 거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는 6만 8,000여 건에 달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암표 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포착된 170명을 지난 6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려던 입장권은 1만 1,032매이며, 판매 희망금액은 총 10억 2,874만 9,000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암표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고센터를 거쳐 문체부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부정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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