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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억대 사내대출' 논란에 이억원 위원장 "실태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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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5:22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억대 사내대출' 논란에 이억원 위원장 "실태 점검하겠다"

간단 요약

정부 지침상 사내대출 한도는 7,000만 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를 훨씬 초과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침 위반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1인당 한도는 7,0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2018년 관련 기준을 마련한 뒤 2021년 이를 개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억대 대출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각각 1억 3,000만 원 한도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 기준을 무시하고 과다 대출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기관들의 사내대출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침 개정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전체의 지침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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