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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 도입…일상 속 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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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5:49

안양시, 전국 최초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 도입…일상 속 권리 확산

간단 요약

안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평가하는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양시가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친화 공간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는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을 유도하는 권장형 행정 인증 제도로,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증 평가는 안전성, 접근성, 참여와 존중, 포용성, 권리 확산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시설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자문과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 뒤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체감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영역까지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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