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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준 수원시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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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5:58

경찰, 이재준 수원시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불송치 결정

간단 요약

경찰은 이 시장이 선거 캠프 관계자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측근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기도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의 홍보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연 2억 원 상당의 수원시 공식 SNS 운영 용역을 수주해 왔으나, 경찰은 계약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B씨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1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와 입당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B씨가 선거 캠프 소속이 아니며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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