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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포구 77곳 전수조사…기능 상실 어항 지정 해제 검토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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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7:24

제주 항포구 77곳 전수조사…기능 상실 어항 지정 해제 검토 및 관리 강화

간단 요약

제주도가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어항 기능이 상실된 곳은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이용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어촌정주어항 46곳을 포함한 전체 항포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법률은 어항구역 내 물놀이, 낚시, 취사, 야영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27년 4월 2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어항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면 어선 수가 적거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곳은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해양경찰이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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