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받은 6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입니다. 쿠팡 측은 이번 과징금이 지난해 매출 45조 5,000억 원의 1.3% 수준이라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의 배경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회원 3,322만 명과 비회원 433만 명 등 총 3,75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1,117만 명의 웹사이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부정 광고를 게재한 제휴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기록이 수집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