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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폭언·폭행에 월 40만원 생활비…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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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06:38

30년 폭언·폭행에 월 40만원 생활비…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간단 요약

30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많더라도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내외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30년 차인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A씨는 그간 가사와 육아는 물론, 7년간 시어머니를 병수발하고 공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월 40만 원이라는 현저히 적은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30년간 가사와 소득 활동을 병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내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상가 등 재산이 분할 대상의 핵심입니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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