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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조례안, 시의회 문턱 넘지 못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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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8:50

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조례안, 시의회 문턱 넘지 못해 지연

간단 요약

성남시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재산세 환급 시기가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사업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의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12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경감안의 형평성과 법규 해석을 두고 의견 충돌이 빚어지며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당초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미의결로 인해 환급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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