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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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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8:25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상법 개정 추진

간단 요약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인 탓에 재난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재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된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 취지는 유지하되, 재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고와 수익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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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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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11:33
게거튼보험업계 협의는먼협의 강제로하도록해라 너거들 그런거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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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11:20
한국은 아직 비정상 비상식이 너무 많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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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11:24
어린아이를 보험살인에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한데 모아 아사 시켜야 된다 배고프면 자기들 끼리 알아서 뜯어 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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