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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보상하라”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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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9:23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보상하라” 헌법소원 제기

간단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사는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당한 보조금 지급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국가보조금 미지급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관할 무임수송 대상자로 인한 손실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3년 34억 원, 2024년 37억 원, 지난해 39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운행 횟수를 보면 공사가 299회로 코레일(107회)보다 2.8배 많아 더 큰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레일에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37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민사사건 재심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지원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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