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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연동제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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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7:01

경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연동제로 개편 추진

간단 요약

정부의 감액 특례 종료에 대비해 경북도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연동제로 개편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6만 1,728세대로 대폭 확대되며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감액 특례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온 기존의 '월 1만 원 미만'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기준인 최저보험료는 건강보험료 2만 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친 월 2만 2,800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은 기존 2만 770세대에서 6만 1,728세대로 약 3배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도비 29억 2,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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