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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2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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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21:08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2심서 판결 뒤집혀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1심은 백화점이 영업시간을 지정하고 화장실 등 근무시설을 제공하는 점을 들어 판매사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 측의 매장 운영 및 시설 관리권 행사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에서 제시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노조가 6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 백화점 5사는 노조와 세 차례 교섭을 진행 중이며, 면세점 업체들도 조만간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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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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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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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10:45
노동착취~자본가들의악행~~~~~~~사실상사용자을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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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10:37
또 노란봉투법 어지럽네ㅋㅋㅋㅋㅋ 동사무소 번호표 기계도 이재명이랑 교섭시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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