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2심서 판결 뒤집혀
뉴스보이
2026.10.08. 21:08
뉴스보이
2026.10.08. 21: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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