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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우수하다더니… '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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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9. 10:08

위생 우수하다더니… '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 적발

간단 요약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안심업소는 2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업소 중 지정이 취소된 곳은 3.6%인 8곳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생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들이 정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총 22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사례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133곳, 2022년 166곳이었던 위반 업소는 2023년 58곳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8곳, 지난해 223곳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여전히 식품안심업소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정상 2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223곳 중 지정이 취소된 곳은 8곳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했습니다. 위생법을 위반하고도 안심 마크를 유지하는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각 업소의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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