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의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있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 송치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해 교원들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활동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오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