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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광고한 로펌 대표들,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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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0. 09:23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한 로펌 대표들,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간단 요약

법무법인 대표들이 전관예우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광고책임자를 두었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법무법인은 지난 2024년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홍보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은 법원이나 검찰 등 기관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해당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징계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책임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했더라도 대표변호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의 광고는 영업 활동과 밀접하며 그 이익이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만큼, 대표변호사들이 이를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징계로 대표변호사 2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8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대표변호사들에게는 견책 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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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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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23:03
얼마나 전관예우가 통하면 저걸 광고라 하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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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23:21
전관예우가 있지 예우판결 있지 여긴 판시 공뭔들이 맨들어가는 천국 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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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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