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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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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0. 09:46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40대 징역 1년 선고

간단 요약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 A씨가 용접 작업 중이던 3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건설기계에 설치된 경광등마저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공장 내 작업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귀마개까지 착용하고 있어 건설기계의 후진 경고음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A씨의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결합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관업체 대표 B씨는 2024년 외부 안전 점검과 노동청 점검에서 유도자 배치와 경광등 수리 필요성을 지적받고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강관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 관계자 2명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인 2곳에는 각각 500만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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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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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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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1:07
무면허 운전에 사람까지 죽었는데 징역 1년???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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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1:45
법이 이리 관대하니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사람 죽엇는데 1년?? 참 뭐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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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1:22
회사대표가 원인 제공자네 형량이 너무작다 안전사고 유발자 잖아안전하게 유도자를 배치해서 장비를 다뤄야지 인건비 아낀다고 시정조치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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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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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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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23:57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목숨값. 오천만원 참기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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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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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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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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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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