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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권유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만취 청원경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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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0. 10:45

귀가 권유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만취 청원경찰 벌금 7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만취 상태로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청원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위는 만취 상태였던 청원경찰 A씨(43)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나, A씨는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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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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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1:18
썸네일 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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