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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4년 복역 후 추방된 영주권자, 한국 병역 면제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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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0. 10:42

미국서 14년 복역 후 추방된 영주권자, 한국 병역 면제 대상일까

간단 요약

법원은 해외에서 실형을 산 경우도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병무청은 국내 이송 수형자만 인정했으나, 법원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추방되었습니다. 귀국 후 병역 의무 대상이 된 A씨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되는 사실상 면제 처분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수형자의 범위에 대한민국 법률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병역 감면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 형사판결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수형자이송법 등을 고려해 국내법상으로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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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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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0:33
강도 폭행 범죄자가 사회에 추가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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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0:40
군대를 보낼게 아니라 못들어오게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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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0:36
이민가서 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을 우리 군대에 보낸다라.. 국적있으면 박탈하고 추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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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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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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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2:36
이런애들은 보내지마라 후임들 고생할꺼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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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2:51
민주당 영입해라ㅋㅋ 너거덜 기준 스팩 최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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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2:57
저런애는 군대 안보내는게 맞음 ㅋ 같이 복무할 사람들은 무슨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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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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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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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2:06
더불어 범죄자당 당원으로 가입이나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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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1:49
국힘개고기들 군대도 안간놈들 전쟁나믄 도망0순위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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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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