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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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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1. 07:23

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2024년 4월 새벽, 자신의 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에게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려 시도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법정 최고형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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