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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10.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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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07: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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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새벽, 자신의 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