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 3,2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46.0%에 해당하는 6,100명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충족했음에도, 수급 연령 미달로 연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1,053명은 유족연금 전환 등을 제외하고도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가입 단절 구조도 심각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겪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최소 기준에 미달하며, 평균 기준소득월액 역시 171만 4,460원으로 경증 장애인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제 지적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57.8세, 정신장애인은 63.9세로 전체 장애인 평균인 78.3세보다 현저히 낮아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사각지대 방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 근로자 등 특수직종에 적용되는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도입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는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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