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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7곳 국내 접속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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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09:54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7곳 국내 접속 전면 차단

간단 요약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피해 발생 전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는 자산 인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기 전, 불법 영업 적발 단계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선제적 대응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1.5~10%의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하여 자산 인출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향후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우회 영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며, 이용자는 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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