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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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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09:09

동작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제도 개선 추진

간단 요약

서울 16개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3만㎡ 이하로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작구를 비롯한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의 변화입니다. 기존 500세대 미만 기준을 객관적인 면적 기준인 3만㎡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현행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이번 권한 이양의 목적이 단순히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불필요한 반복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구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보완해 오는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자치구는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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