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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안 차린다며 아내 폭행한 7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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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0:04

아침밥 안 차린다며 아내 폭행한 7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아침밥을 안 차린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건강 상태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 자택에서 아내 B(76)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머리와 양팔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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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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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45
생의 마감을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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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52
76세 적어도 30년은 넘게 같이 한 집에서 살았을텐데.... 아침 한끼에... 아이고야... 지금이라도 이혼하세요. 할아버지 남은생 혼자 밥상 차려 드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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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02
표리부동.겉과속이다른게인간의본성인데 판사앞에서서 죄를뉘우치고반성하면정상참작이된다. 힘없이없고연약한자들은언제 평생을힘앞에속수무책으로 당하고사는비참한현실이안타깝다. 살인도강간도 폭력도 모두다죄에비해형량이가벼운우리나라법의한계점앞에 당하는사람만 억울한작금에현사회가 개탄스러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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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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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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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46
피해가 경미하단다. 어처구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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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58
저렇게 79세까지 판사가 쳐맞고 살아야 저게 경미하다는 말이 안나오지.. 경미하게 평생 매일 빠짐없이 노예생활 하면서 밥차리고 살아봐... 판결한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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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57
니가 차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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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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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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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35
집에가서 또 아내 패고 식모노예로 부려먹으라는 판사의 친절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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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39
도대체 이럴거면 법이 왜있냐 판사 지들 마음대로 할건데 피해자가 처벌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집에 보내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거임? 진짜 판사들도 공범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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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35
남편이 아내 죽이든 아내가 남편 죽이든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야 끝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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