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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주 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단속은 위법'…불법체류 고용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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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2:02

대법 '업주 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단속은 위법'…불법체류 고용 업주 무죄

간단 요약

대법원은 영장이나 업주 동의 없이 진행된 마사지 업소 단속은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던 업주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성매매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월 16일 해당 업소를 급습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처벌을 면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이나 업주 동의 없는 단속은 위법한 수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업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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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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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14
불법영업하는데 당연히 동의 없지 조희대 사법부는 진짜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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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4:11
저게 법 취지에 근거한 판결이라면 법을 싹 바꿔라. 불법을 단속하는데 통보하고 허락받고가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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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4:16
헬조선 판세는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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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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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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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4:45
음주운전 단속 하는데 10여차례 부는둥 마는둥 해서 채혈을 하는데 미란다 고지를 안했다고 무죄! 불체자를 알면서도 고용한 업주에게 미리 고지를 안 하고 영장도 없이 들이 닥쳤다고 무죄! 지금부터 아무때나 음주운전 단속 하지 마라! 단속을 할려거든 사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단속하는지 홈피에 공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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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3:4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업소 관리자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범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면 동의하겠지만 조사는 하나마나할 것이고 범법자라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조사를 할 수 없고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가 없다는 범죄천국 판새들다운 판결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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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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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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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5:14
미쳐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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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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