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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접근권 보장 위해 5개 부처에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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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2:0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접근권 보장 위해 5개 부처에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 권고

간단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5개 정부 부처에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소규모 시설과 노후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 접근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건축 시기와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접근권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300㎡ 미만인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역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국 소매점의 95% 이상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초석임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국내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건축 시기와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접근권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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