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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환경공단, 전국 3개 권역서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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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2:01

기후부·환경공단, 전국 3개 권역서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안전제도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례와 신청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산업계 대상 화학물질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청주 오스코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세텍(SETEC), 23일 부산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 영업비밀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경화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산업계가 제도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과 유해성 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관련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 별도로 공개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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