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석방
뉴스보이
2026.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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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2: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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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