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현태

#국회 봉쇄

#보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석방

logo

뉴스보이

2026.10.13. 12:05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석방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3일 목 전 대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이후 파면된 상태입니다. 보석 인용에 대해 목 전 대장 측은 전과가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만남 및 연락 일체 금지 등을 부과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13 03:21
계엄가담자들에게는 조그마한자비도베풀필요없이처리하는게옳다
thumb-up
1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