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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정보 보호 위협 시 수출입 제한…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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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2:42

국가안보·정보 보호 위협 시 수출입 제한…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간단 요약

국가안보와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상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를 이유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대외무역법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수출입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정식 조사 절차를 도입해 조치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협정관세 활용률 등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청문을 실시하는 등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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