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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학습데이터 'AI허브'로 모인다…데이터 혁신 3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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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3:27

정부 AI 학습데이터 'AI허브'로 모인다…데이터 혁신 3법 국무회의 통과

간단 요약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공공·민간의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하는 '원 윈도우' 플랫폼의 연계 기반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데이터 혁신 3법'의 핵심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AI 데이터 플랫폼인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AI허브는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대규모로 개방해 왔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공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 윈도우' 플랫폼의 연계 기반을 강화합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원 윈도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민이 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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