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보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와 무관한 일반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투기성 거래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규정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 등 3가지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농업인들은 지난 12일부터 운영 중인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 현장과 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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