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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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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4:14

[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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