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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징역 3년 실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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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09:2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징역 3년 실형 포함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처벌받은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 선고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누적된 위반 사업장은 총 8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충남 서천군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일광폴리머입니다.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자, 대표 이모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형이 확정된 81곳의 경영책임자 85명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명에 그쳤습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최소 1천만 원 사이로, 평균 9천8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미흡이 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조치 위반이 6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공표 대상 사업장의 80.2%인 65곳은 3개 이상의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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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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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03
지금 처럼 사업주 일방 처벌로만은 중대재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모든 보험처럼 쌍벌처벌 규정을 두어야 줄어든다. 왜 산재보험만 사업주 일방처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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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0:50
청와대 이재명 주변 사망사고 조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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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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