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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밥 주러” 64차례 무단이탈한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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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09:31

“도마뱀 밥 주러” 64차례 무단이탈한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정당 판결

간단 요약

병사 26명의 휴가 신청 698건을 고의로 지연 승인해 복무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비위라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육군 장교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4년 임관한 A씨는 본부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평일 근무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64차례나 부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위병조장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거나 “세차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휘관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의 복무 권리 침해도 심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휴가 신청 698건을 늦게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사는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해 교통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병사들에게 “여기가 동사무소냐”라며 폭언을 일삼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병사에게 “정신병으로 빼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기 손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말까지 개인 정비를 제한하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육군 징계 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파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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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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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0:45
파면해야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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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0:53
파면을 하든가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든가 해야지. 기강이 일반병보다 못한데 무슨 장교 타이틀 달아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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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04
저 미꾸라지 하나가 사병들을 힘들게하고 군 내부의 균열을 만들었는데 파멸이나 해임사유라며 정직2개월을 내려 군 생활을 계속하게 만들면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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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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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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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1:22
저것도군인인가? 파면해내쫏아버리지 군기강만 해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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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3:45
군인으로써자질부족사고친다파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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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3:33
저런 군인이 저 하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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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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