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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로 변경 차량 노려 고의 사고 낸 20대 일당 6명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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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0:32

교차로 차로 변경 차량 노려 고의 사고 낸 20대 일당 6명 유죄 판결

간단 요약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20대 일당 6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친구와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해당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보험금과 합의금은 약 6,800만 원에 달합니다. 주범인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전봇대 충돌 사고를 허위로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13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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